1. |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 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
4. |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
5. |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6. |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