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이 금지된 금융투자업과는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것 |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과 기업금융 업무간에 정보를 교류한 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 |
3.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
4. |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과 관련된 법규 및 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