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용성과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용기간 중 주식의 매매 회전율
2.
해당 운용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자신 포함)에게 지급한 수수료
3.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해당 운용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4.
해당 운용기간 중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종목 중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매수ㆍ매도 상위 10개 종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