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101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