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ㆍ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56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 |
③ |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70조의"거래제한 대상목록"또는 제71조의"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