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105조(정의)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