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