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