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