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가이드라인은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17.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ㆍ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율추진사항의 이행을 위한 참조기준임 |
| 1. | 내부검수의 충실화 |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법규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의 정확성 등을 충실히 검수하여야 함 |
|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 □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실효성 있는 내부검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 2. | 심의위원회 운영 |
| □ | 심의위원회 성격 |
| □ | 심의위원회 구성 |
| 적용방안 예시 | |
| ▸ 리서치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중요사항의 리서치센터장 결재 의무화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갈음 가능 ▸그룹사(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에 있는 계열사 및 지역본부의 리서치 담당 임직원도 포함 가능 | |
| □ |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 심의대상 예시 | |
| ▸조사분석 대상종목 신규 편입 또는 제외 ▸기존 투자등급 변경(예: 매수→중립, 매도→매수 등)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또는 추정실적(예: NI) 변경 - 심의가 필요한 변경 비율은 회사가 결정(예: 10%, 15%, 20% 등) ▸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 수준의 적정성 - 예: 연간 또는 반기 단위 등으로 점검ㆍ논의 가능 | |
| □ |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
| □ |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