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 제정 : 2017년 05 월 25일)

◈ 이 가이드라인은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17.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중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ㆍ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율추진사항의 이행을 위한 참조기준임
1. 내부검수의 충실화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법규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의 정확성 등을 충실히 검수하여야 함
※ 관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실효성 있는 내부검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ㅇ 검수인력은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으로 전담 지정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검수를 실시
ㅇ 검수절차 및 검수기록 보관 등 구체적인 검수기준을 마련하여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
2.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성격
ㅇ 조사분석자료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리서치센터내에 설치되는 심의기구
□ 심의위원회 구성
ㅇ 리서치센터 내에서 의사결정 또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자급(예: 센터장, 섹터장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ㅇ 리서치센터의 조직규모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시니어 애널리스트(경력 10년 이상) 및 계열사 임직원등도 포함 가능
적용방안 예시

▸ 리서치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중요사항의 리서치센터장 결재 의무화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갈음 가능

▸그룹사(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에 있는 계열사 및 지역본부의 리서치 담당 임직원도 포함 가능
□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범위는 회사가 자율결정
심의대상 예시

▸조사분석 대상종목 신규 편입 또는 제외
▸기존 투자등급 변경(예: 매수→중립, 매도→매수 등)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또는 추정실적(예: NI) 변경
- 심의가 필요한 변경 비율은 회사가 결정(예: 10%, 15%, 20% 등)
▸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 수준의 적정성
- 예: 연간 또는 반기 단위 등으로 점검ㆍ논의 가능
□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ㅇ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통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제시도 가능
ㅇ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해당 분석자료의 심의대상, 작성근거및 주요쟁점등을 설명하고
- 심의위원회는 담당 애널리스트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ㅇ 소송 등 상장회사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신속하게 조사분석자료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서치센터장 결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표 가능
□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ㅇ 금융투자회사는 심의위원,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등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