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이 실무지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하 "자산구성형 계약"이라 한다) 관련 업무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 3) | 이 실무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법·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