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금융회사(또는 회사)"이란, 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 |
| 2) | " 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
| 3) | "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
| 4) | " 금융상품"이라 함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 5) | "파생상품등"이란 파생상품 및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1 | |
|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