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거주자(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중 직전 과세기간(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 |
| 2) | 임직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항·제2항ㆍ제4항 |
| 가. | (근로·사업소득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이하 "소득확인증명서"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3-1 | |
| ▶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징구 가능 | |
| 나. | (농어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 다. | (서민형) 소득확인증명서 |
| 라. | (청년형 등) 30세 이상자-병적증명서, 근로장려지원금 지급확인서 |
| (1) | (청년형)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자가 청년형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병역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 (2) |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산형성지원금 지급확인서 |
| ※ 회사참고사항 3-2 | |||||||||
| ▶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상반기 중에는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 - 이 경우, 가입자가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사후 확인하여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거나 서민형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을 가입자에게 안내 ☞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관련 협조 요청(2016.3.16., 금융세제과-69)" ▶ 해당하는 병역 ①「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역 확인 관련 가입연령 계산 예시
| |||||||||
| 3) | 기타 유의사항 |
| 가. |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에만 충족 여부를 판단(→ 유지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 ※ 회사참고사항 3-3 | |
|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서류 원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 |
| 나. |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 "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4항 |
| 다. | (외국인근로자 등)가입자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 |
| 라. | (신규 취업, 창업자) 당해 연도에 신규취업 또는 창업한 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서민형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