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4. 납입한도 및 만기
1) 납입한도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 회사참고사항 4-1

▶ 은행연합회를 통한 납입한도 관리
① 납입한도 : 실제납입금액이 아닌 한도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②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고객이 설정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연환산하여 한도를 차감
2)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5년이며, 서민형, 농어민, 청년형 등 3년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3년 이후 계좌만기(5년) 이전까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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