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부적격 통보 절차 |
| 가. | 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금융회사에게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지체없이(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조특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 (1)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및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 (2) | 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 : 가입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
| 나. | 금융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
| 2) |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
| 3) |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