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5.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1) 부적격 통보 절차
가. 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금융회사에게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지체없이(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조특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및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근로자 및 사업자 여부 : 가입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나. 금융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2)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금융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제9항
3)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투자일임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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