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6.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위험도 분류 방법
1)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할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실무지침 ‘Ⅳ.10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별로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
* 다만, 초저위험의 경우 단일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투자자 유형만을 선택하여 취급할 수 있음
나. 각 제시된 운용방법에 편입되는 자산의 배분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 동일 자산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및 초저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 종목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상기 요건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구비ㆍ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발행되는 증권만을 편입할 것
※ 회사참고사항 6-1

▶ 나-(1)의 동일자산군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위험도 분류 방법
가. 편입 금융상품의 위험도 분류
금융회사는 각 금융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2]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전문조직 또는 외부기관에서 가감하여 정한 위험도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회사참고사항 6-2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모든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는 없고, 금융상품별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유형 분류 5단계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 시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 또는 외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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