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
| 가. |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실무지침 ‘Ⅳ.10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별로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 |
| * | 다만, 초저위험의 경우 단일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투자자 유형만을 선택하여 취급할 수 있음 |
| 나. | 각 제시된 운용방법에 편입되는 자산의 배분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1) | 동일 자산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및 초저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동일 종목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상기 요건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구비ㆍ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다.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발행되는 증권만을 편입할 것 |
| ※ 회사참고사항 6-1 | |
| ▶ 나-(1)의 동일자산군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
| 2) | 위험도 분류 방법 |
| 가. | 편입 금융상품의 위험도 분류 |
| (1) |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 (2) |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 ※ 회사참고사항 6-2 | |
|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모든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는 없고, 금융상품별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유형 분류 5단계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3)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