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7.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시 유의사항
1) 모델포트폴리오의 제출
가.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제시할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 계약 체결 하기 7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해당 금융회사의 상호와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
-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
-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
-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금융회사는 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가. 금융회사는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나. 금융회사는 수익률 등의 비교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공시한다.
※ 회사참고사항 7-1

▶ 금융회사가 수익률 비교공시를 위하여 [별지 3]의 일임형 기준가격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의 MP 대표수익률 공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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