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8. 일반원칙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7조
2) 임직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96조
3) 3)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자산구성형 계약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6) 6)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법 제98조제1항
※ 회사참고사항 8-1

▶ 자산구성형 계약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회사가 제한적인 운용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부적절
7) 금융회사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2

▶ 금융회사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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