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7조 |
| 2) | 임직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96조 |
| 3) | 3)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4) | 4)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자산구성형 계약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 |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
| 6) | 6)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법 제98조제1항 |
| ※ 회사참고사항 8-1 | |
| ▶ 자산구성형 계약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회사가 제한적인 운용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부적절 | |
| 7) | 금융회사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8-2 | |
| ▶ 금융회사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