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9. 적정성의 원칙
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56조제1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임직원등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