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10.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표 3]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등(이하 "서명등"이라 한다) 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2항, 규정 제4-77조제5호
※ 회사참고사항 10-1

▶ 투자일임계약은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서는 아니됨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이를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법 제46조제2항
※ 회사참고사항 10-2

▶ 금융회사는 [별표 4]의 "투자자유형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자유형 분류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3) 임직원등은 매 분기 1회 이상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7호, 규정 제4-77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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