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 가. | 투자자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간 구분 기준, 차이점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 나. |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을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 다. |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 라. | 세제혜택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3-1 | |
| ▶ 임직원등은 자산구성형 계약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 의무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93조의4제3항 ④ 의무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⑤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⑥ 당해 연도 신규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⑦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⑧ 계약 만기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회사는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자가 서민형,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또는 청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3년)보다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 | |
| 2)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자산구성형 계약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자산구성형 계약 설명서(이하 "계약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ㆍ특징ㆍ위험도 |
| 나.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
| 다. | 모델포트폴리오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섹터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지역 및 섹터의 특성,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성, 환율 변동 위험 등에 관한 사항 |
| 라. | 최초 계약 체결 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
| 마. |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바. | 특정 종목의 투자증권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 사.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 |
| 아. | 사목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도에 관한 사항 |
| 자. | [별표 4]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 차. | 계약 만기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 |
| 카. | 세제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과세내용에 관한 사항 |
| 타. |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
| 파.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 회사참고사항 13-2 | ||
| ▶ 금융회사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 접수 절차를 해당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계약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문구를 설명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 13-2)-나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단순히 펀드 50%, RP 30%, ELS 20% 등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종류에 포섭되는 상품군별 비중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 * 펀드 50% : 국내주식형 액티브 펀드 30%(고위험), 해외주식형 선진국 투자 펀드 20%(초고위험) 등 ▶ 투자자가 최초 계약 체결 시 모델포트폴리오 형태*로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MP 세부내용의 변경**이 가능함을 설명 * 신탁형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전부를 특정종목과 금액으로 지정하는 경우 ** MP 내 특정종목의 변경 등 가능 ▶ 일임업자는 투자자의 MP 개입 권한을 일임업자 자의로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他 MP로 전환만을 허용하거나 MP 內 종목 변경을 금지하는 등 | ||
| 3) | 임직원등은 2)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준칙 14. 설명의무 2) |
| 4) | 임직원등은 1) 내지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3) |
| ※ 회사참고사항 13-3 | ||
|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 ||
| 5) |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닌 된다. ☞ 법 제47조제3항 |
| 6)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자산구성형 계약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서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준칙 14. 설명의무 6) |
| ※ 회사참고사항 13-4 | |
| ▶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7) | 금융회사의 임직원등은 2)에 따른 계약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