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15. 일반원칙
1) 금융회사는 ‘Ⅲ.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시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4호
※ 회사참고사항 15-1

▶ 회사는 자의적으로 투자자의 모델포트폴리오 개입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
(예시)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의 전환만을 허용하는 등
2) 금융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98조를 준수하며 다음 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2항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4-77조제15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2호,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7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금융회사는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Ⅲ-6-1)-나-(1) 내지 (2)의 기준을 초과하여 운용하면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까지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금은 투자자에게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상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2)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 3개월 까지
(3)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 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3) 1)의 단서에 따라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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