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 자산의 종목ㆍ수량ㆍ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5호 |
| * | 유선, 모사전송,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법 |
| 2) | 투자자가 통지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6호 |
| ※ 회사참고사항 16-1 | |
| ▶ 투자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무는 있음. 다만 신탁형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특정 종목 및 금액(비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됨. 이 경우에도 추후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 방식 등으로 다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통지의무는 부활됨 | |
| 3) |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