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다음의 사항 등을 평가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용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7호 |
| 가. |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
| 나. |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
| ※ 회사참고사항 17-1 | |
| ▶ 투자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규정 제4-77조제6호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 |
| 2) | 회사는 17-1)에 따라 자산의 종류 및 비중 등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 당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Ⅴ-16-1)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 | 운용방법의 변경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투자자와의 계약 변경이 필요함. 이 경우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이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해야함 ☞ 규정 제4-77조제5호 |
| ※ 회사참고사항 17-2 | |
| ▶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 사별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분기별 자산재배분을 검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