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18.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4호
2) 투자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규정 제4-78조의2 제2항
※ 회사참고사항 18-1

▶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청으로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운용

-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투자자가 특정 종목ㆍ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ㆍ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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