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57조 및 법시행령 제60조의3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 광고를 해야 한다. |
| 2) |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 3) | 모델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7영업일(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서류보완기간을 합산) 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모델포트폴리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