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 개정 : 2017년 12 월 20일)

22. 일반원칙
1)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 성향 분석ㆍ설명 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 및 투자자 보호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1

▶ 회사는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상으로 계약의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전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설명자료 및 계약 체결 후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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