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 성향 분석ㆍ설명 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2) | 금융회사는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 및 투자자 보호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2-1 | |
| ▶ 회사는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상으로 계약의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
| 3) |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전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설명자료 및 계약 체결 후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