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요건 확인을 위한 가입서류를 사본*(전자문서 업로드,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등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신입사원, 농어민)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없음 |
| 가. | 가입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공ㆍ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법령상 적법한 서류가 아니거나, 가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확인*을 받을 것 |
| * | 전자서명, 온라인ㆍ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확인 |
| 나. | 제출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즉시* 확인하여 가입 적격여부를 판단할 것 |
| * | 영업시간에 접수된 서류는 접수 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
| (1) |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에서 발급번호를 통해 원본여부를 확인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등록, 휴ㆍ폐업 여부를 확인 |
| ※ 회사참고사항 23-1 | |
| ▶ 금융회사가 가입서류 사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 |
| 2) | 금융회사는 온라인 상 투자자정보 파악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3-2 | |
| ▶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파악 문항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 한다. (예. Q. 2008년 금융위기시, 갑작스럽게 원금의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당신의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에 10%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A: ①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 ②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다, ③ 그대로 유지한다, ④ 추가 매수를 한다) | |
| 3) |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파악을 통해 분석된 투자자유형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유형으로의 결정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 4) |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경우 투자자유형에 비추어 해당 모델포트폴리오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거래의 주된 결과와 야기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을 설명하여야 한다. |
| 5) | 금융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3.2)에 따른 설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투자자가 선택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과 위험도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투자자가 직접 입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회사참고사항 23-3 | ||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 음영 부분은 투자자가 직접 입력 | ||
| 6) |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온라인 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온라인 교육 포함)에 한하여 온라인 가입을 진행할 것 |
| ※ 회사참고사항 23-4 | |
| ▶ (온라인 교육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요, 자산구성형 계약의 특징·운용절차, 투자자정보 파악·성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 등 ▶ (교육시간) 최소 5분 이상 | |
| 나. | 투자자에게 계약체결 및 모델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콜센터, 실시간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에 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