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
| (1) | 개념 |
| (2) |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 구 분 | 상품내역 |
| 주가지수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등 |
| 상장지수상품 | ETF 선물 등 |
| 변동성지수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 개별주식 |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등 |
| 채권/금리 |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등 |
| 통화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
| Commodity | 금선물, 돈육선물 등 |
| 주식파생상품 | 순차적 적용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ㆍ코스닥150선물ㆍ섹터지수선물 KRX300선물 등 | ±8% | ±15% | ±20% |
| 코스피200옵션·코스닥150옵션 등 | ||||
| 변동성지수선물 등 | ±30% | ±45% | ±60% | |
| 주식상품 등 | 주식선물 둥 | ±10% | ±20% | ±30% |
| 주식옵션 둥 | ||||
| ETF선물 등 | ||||
| ① | 기준종목 가격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 ② | 주식CB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 의 경우: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등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p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25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6,250만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월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25만원=12,500원)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
| (3)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
| 2. |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
| (1) | 개요 |
| (2)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 |
| 1단계 | 2단계 | ||
| 투자 능력 평가 기준 |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 ① 사전교육(20시간, 금융투자협회)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거래소) | ① 사전교육(10시간, 금융투자협회) ②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③ 1단계 거래경험(10거래일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 |
| 위험감수능력 (기본예탁금) | 1단계 : 2,000만원~3,000만원 2단계*: 3,000만원~5,000만원 3단계 : 5,000만원 이상 | 1단계 : 3,000만원~5,000만원 2단계*: 5,000만원~10,000만원 3단계 : 10,000만원 이상 | |
| 투자가능 상품 |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 | 모든 선물ㆍ옵션 거래 | |
| *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 (1) | 주문 |
|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후 호가처리됨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 ①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 ②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 |
| ③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 (2) | 거래의 체결 |
| (3) | 거래시간 |
| ①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9:00 ~ 15:45(돈육선물은 10:15 ~ 15:45) |
| ②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주식상품· 금선물시장의 경우 9:00~15:20, 금리·통화상품시장의 경우 9:00~11:30( 변동성지수선물은 9:00~15:35, 미국달러옵션시장은 9:00~15:30, 돈육선물은 10:15~15:45) |
| (4) | 거래의 중단 |
| (1) | 기본예탁금 |
| (2) | 위탁증거금의 예탁 |
| ①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 ②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3)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
| (4)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 * 회사별 관련 사규에 따라 구체적 시간 등을 기재 |
|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 ※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상황 A)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상황 B)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 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 -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정각, 단 9시는 9시1분) |
| (5) | 예탁불이행시 조치 |
| (1) |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 ① | 현금의 수수: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
| ② | 기초자산을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 (2) |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 (3) | 결제시한 |
| 3. |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
| 구분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국채선물 | 미국달러선물 | 주식선물 |
| 거래단위 | 선물가격 × 25만원 | 옵션가격 × 25만원 | 액면1억원 | 1만달러 | 선물가격 × 10원 |
| 결제월 및 거래기간 | 3,6,9,12월 (최장 3년, 7개결제월) |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 1년이하 결제물: 매월 1년초과 결제물: 3,6,9,12월 (최장 3년, 20개 결제월) | 3,6,9,12월 및 그 밖의 월 중 2개 (최장 3년, 9개 결제월) |
|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 가격표시방법 |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 프리미엄 (포인트) |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 US $1당 원화 (원/달러) | 주식선물가격(원) |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 | 0.05포인트 (프리미엄 10이상) 0.01포인트 (프리미엄 10미만) | 0.01포인트 | 0.1원 | 1원~1,000원 * 기초주권의 상장시장 및 호가가격의 수준에 따라 상이 |
| 최소가격 변동금액 | 12,500원 (0.05×25만원) | 12,500원 (0.05×25만원) 2,500원 (0.01×25만원) | 10,000원 (0.01×0.01×1억원) | 1,000원 (0.1원/달러× 1만달러) | 10원~10,000원 (‘1원~1,000원' ×10원) |
|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15%→±20%(정규거래) * 글로벌거래는 ±5% | ±8%→±15% →±20% |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 ±4.5% | ±10%→±20%→±30% |
|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 ±1% | ±2% | ±0.5%(3년물), ±0.9%(10년물) * 5년물은 미적용 | ±1% | ±3% 또는 ±5% *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