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3조(윤리준칙의 운영)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처리 원칙과 실무지침이 포함된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이라 한다)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윤리준칙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