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4조(윤리준칙 준수여부의 확인)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의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윤리준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하여야 하며,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