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원금 손실 가능 여부,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등 중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2.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 가. |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 나.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다. | 금융투자회사 상호 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라.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3. |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을 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