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5조(판매과정에서의 정보제공)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원금 손실 가능 여부, 중도 해지시의 불이익 등 중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가.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금융투자회사 상호 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을 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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