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6조(계약서류의 작성 등)
① 회사는 투자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③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및 요율 등의 세부적인 수수료 부과기준
2.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경우 이자율 산정방식 등 세부적인 이자율 부과기준과 신용의 거래구조 및 위험성
3. 민원처리 방법
4. 투자자가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5. 계약의 해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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