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1. |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
| 2. |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