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통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및 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자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투자자가 매매명세의 정확성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