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12조(출금ㆍ고 등)
회사는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 내 자산의 출금ㆍ고 또는 이체ㆍ대체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규 상 제한이 있거나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출ㆍ금고 또는 이체ㆍ대체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