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13조(업무처리)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 배당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입금ㆍ고, 투자자의 각종 권리행사 등에 따른 업무처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