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16조(민원 등의 처리)
① 회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임직원들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의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전담케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절차를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임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⑥ 회사는 투자자에게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관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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