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19조(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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