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20조(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