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21조(금품 및 향응수령 신고 등)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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