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22조(임직원 매매)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