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 ( 제정 : 2018년 05 월 25일)

제23조(위법행위 등의 신고)
회사는 투자자 및 임직원으로부터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불공정 거래 등을 홈페이지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접수받아 전담 직원이 처리하는 절차와 내부 고발자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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