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6 월 21일)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나.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oney Market Fund를 자동으로 매수하는 Cash Management Account)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8.6.21)
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자 (개정 2014.7.17, 2014.9.18., 2015.1.15., 2018.6.21)
2.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Manager of Investment Advisors"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해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4.9.18., 2018.6.21)
3.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8.6.21)
5. 위험관리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인수 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개정 2013.9.27., 2018.6.21)
6. 신용평가전문인력(영문으로는 "Certified Credit Rating Professional"이라 한다) : 신용평가회사에서 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이하 "신용평가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13.9.27) (개정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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