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6 월 21일)

제2-11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등록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의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6-1-1, 6-1-2, 6-3-1 및 6-3-2의 등록요건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와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영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6-2-1 및 6-2-2의 등록요건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② 종전규정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중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는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록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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