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 "적격기관투자자"란 투자에 따른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 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또는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
| 3. | "신용평가기관"이란 법 제3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등록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
| 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