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3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①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3.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사실을 등록신청을 한 적격기관투자자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④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