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4조(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취소)
제3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 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