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
| 1.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
| 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 |
| 3. |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
| 5.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다만,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6. |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③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