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5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①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증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신청서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발행 관련 정보
3. 이사회 의사록 사본 또는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5.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다만,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 기재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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