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8년 08 월 21일)

제6조(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
①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 신청서
2.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적격기관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다만, 협회는 등록취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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